계속기록법(perpetual inventory system)은 재고자산의 입출고가 있을 때마다 수량과 금액을 일일이 기록해서 재고수량을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고가의 소량 제품을 구입해서 판매하는 업종의 경우 취급하는 부품 수가 적고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업에서는 매입과 매출 시마다 일일이 그 수량과 금액을 기록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 품목이 다양하고 거래빈도가 많은 업종에서도 현대과학의 발달로 상품마다 바코드가 부착되어 스캐너로 읽어 상품의 판매와 구입 시마다 판매금액과 수량을 전산처리함으로써 재고자산의 입출고를 기록하게 되어 사용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 기초재고량이 100개이고 당기매입량이 200개이면 당기의 판매가능수량은 300개가 되고 계속기록법에 의해서 파악된 당기매출량이 250개라면 기말재고량이 50개가 됩니다. 따라서 다음의 식이 성립한다. '기말재고량 = 기초재고량 + 당기매입량 - 당기매출량' 기초재고량은 전기말에 계속기록법을 통해서 이미 확인된 수량이고 당기매입량은 당기에 판매를 위해서 구입한 수량이므로 매입 시에 분개가 이루어지고 그 수량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말재고량이나 당기매출량 중 하나를 알게 되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되는데 계속기록법은 당기매출량을 먼저 구해서 기말재고량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계속기록법의 장점은 재고의 직접 조사 없이 장부상으로 재고수량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기중에 도난, 파손 등으로 재고수량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장부상으로 재고자산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계속기록법에 의한 분개 시 사용되는 계정은 상품, 매출, 매출원가 등으로 비교적 간단합니다. 각 계정을 사용한 분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입 시에 외상으로 매입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매입 시 : (차) 상품 XXX (대) 외상매입금 XXX' 여기에서 상품계정의 성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품계정은 자산을 나타내는 실질(영구) 계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계속기록법에서는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하는 재고자산을 매입 시에 상품이라는 자산으로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실지재고조사법에서 설명한 매입 시에 매입이라는 비용계정을 사용하는 경우와는 대조적입니다. 두 방법의 분개가 차이가 생기는 것은 바로 매입되는 재고자산의 성격을 비용으로 분류하느냐 자산으로 분류하느냐의 차이에서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출 시에 외상으로 매출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매출 시 : (차) 외상매출금 XXX, 매출원가 XXX (대) 매출 XXX, 상품 XXX' 여기에서 외상매출금은 자산계정이고 매출은 수익계정입니다. 대변의 상품계정은 재고자산이 감소해서 차변의 매출원가라는 비용계정이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즉, 계속기록법에서는 판매 시마다 매출이라는 수익과 매출원가라는 비용계정이 대응이 되고 재고자산 계정이 판매된 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기록법에서는 실지재고조사법과는 달리 당기의 적정한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보고하기 위해 필요한 분개가 판매 시에 모두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말수정분개가 필요가 없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재고자산의 원가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고자산을 얼마로 계상하느냐에 따라서 이익과 기말재고액이 결정됩니다. 기말재고액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가정이 필요합니다. 왜 이러한 가정이 필요한지를 이해하여야 합니다. 재고자산은 판매를 목적으로 매입하여 판매하고 판매가 되지 않은 상품은 보유하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기업활동을 하게 되므로 매입과 매출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는데 매입 시의 가격이 항상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사과를 ₩100에 1개를 매입하고, 오늘 어제와 똑같은 사과를 ₩110에 1개를 매입했는데 ₩200에 1개를 판매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제 구입한 사과를 판매한 것으로 기록한다면 이익이 ₩100남게 되고 오늘 구입한 사과를 판매한 것으로 할 경우 ₩90의 이익이 남게 됩니다. 이처럼 어느 것을 판매했느냐에 따라서 이익이 변동하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것이 판매되고 재고로 남아 있느냐에 대한 가정이 필요한데 이에는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 개별법 등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별법과 선입선출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법입니다. 개별법은 상품 하나하나에 구입 시의 원가가 다 기록되어 판매되고 남아있는 상품을 일일이 추적이 가능한 경우에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즉, 어떤 상품이 팔리게 되면 그 상품의 원가를 정확히 계상할 수 있는 경우에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제품의 수가 적고 고가품일 경우에 가능한 방법입니다. 제품의 종류와 수가 많고 거래량이 많을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귀금속류, 주문품 등의 재고산정에 사용되고 실물흐름과 원가흐름이 일치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선입선출법입니다. 선입선출법(First-in, First-out Method : FIFO)은 먼저 매입한 상품이 먼저 판매된 것으로 가정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구입한 상품이 기말재고로 남아있게 되는 방법입니다. 물가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매출원가는 오래전에 낮은 가격으로 구입한 가격이 되므로 이익이 높게 계상되는 반면, 기말재고액은 최근에 구입한 높은 가격으로 보고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원가흐름과 물량흐름이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선입선출법은 동일한 상품에 대해서 매입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적정한 이익의 산정을 위해서 가정한 원가흐름에 대한 가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오래전에 구입한 상품(실물)이 반드시 먼저 판매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구입한 상품의 원가가 판매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고자산을 기록하기 위한 방법인 실지재고조사법, 계속기록법과 연결하면 실지재고조사법 하에서의 선입선출법, 계속기록법 하에서의 선입선출법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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