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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학

비용의 인식 그리고 수정분개

by anewhnd 2025. 3. 12.

기업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다양한 경제적 자원을 소비하게 되는데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소비된 자원을 비용이라고 합니다. 비용은 기업의 경영활동에 따라 나타나는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시점에 인식됩니다. 비용은 수익을 인식하는 회계기간에 대응하여 인식하는데, 이와 같이 수익과의 인과관계에 근거하고 있는 비용의 인식기준을 (수익과 비용 대응의 원칙(matching principle)이라고 합니다. 이는 당해 기간 동안에 인식한 수익에 적절한 비용을 대응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회계에서 이익을 측정하는 가장 전형적인 형태는 일정기간에 인식된 수익과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소비된 비용을 대응시키는 것입니다. 발생기준 회계에서는 기간이익을 결정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의 경영활동에 따라 나타나는 인과관계가 있는 수익과 비용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으로 대응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면, 상품의 판매에 따라 수익이 창출되면 이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비용을 수익에 대응시킵니다. 매출이 발생함과 동시에 발생하는 매출원가와 판매수수료 등이 그 예입니다. 또한 수익과 직접적으로 대응되지는 않지만 경제적 효익이 여러 회계기간에 걸쳐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수익과의 관련성이 포괄적이고 간접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비용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일정기간에 배분하여 인식합니다. 예를 들면, 기업의 수익 창출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중 자산의 사용과 관련된 감가상각비 혹은 선급보험료와 같은 선급비용 등이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제 수정분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광범위한 정보이용자들에게 회계정보를 보고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달성한 일정기간 동안의 경영성과를 올바르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회계기간 중에 실현된 수익과 수익을 획득하기 위해 소비된 비용을 정확하게 계산하여야 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금기준에서는 현금의 수입 및 지출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회계적 사건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결산 시 별도의 절차 없이 각 계정의 잔액으로 이익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생기준에서는 현금의 수입 및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재무상태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면 회계적 사건으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한 회계기간 동안의 정확한 경영성과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회계기간 중에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총계정원장에 기록된 결과는 계속적인 경영활동에서 발생된 기중거래를 일상적으로 회계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서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를 정확하게 나타낸 것은 아닙니다. 총계정원장의 일부 계정은 수익과 비용의 발생이 한 회계기간 이상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총계정원장에 나타난 각 계정의 금액 중에는 결산일 현재의 금액을 제대로 나타내지 않거나 발생기준 회계원칙에 따르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유 중인 재고자산이나 주식(단기매매금융자산)의 취득가격이 시장가치와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건물이나 기계설비와 같은 유형자산이 영업활동에 계속해서 사용되어 왔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일이 12월 31일인 회사에서 직원들의 12월분 월급을 결산일 현재 지급하지 않았거나, 12월분의 이자수익을 아직 현금으로 받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익과 비용은 일정회계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만을 구분하여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익과 비용을 현금기준이 아닌 발생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하며 수익 인식기준에 따라 미실현이익은 계상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부의 계정에 대하여 이미 기록된 기말잔액을 결산시점에 수정하거나 추가로 기록하여 적절히 평가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사항을 수행사항 또는 결산수정사항이라 합니다. 수정분개란 결산일에 발생주의 또는 실현주의 회계원칙에 따라 기업의 정확한 경영성과를 계산하기 위해 수정사항을 장부에 반영하기 위한 분개를 말하는 것이며, 수정기입 또는 정리기입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수정분개가 주로 결산 시에 이루어진다고 하여 결산수정분개라고도 합니다. 수정분개는 결산일의 정확한 재무상태와 회계기간의 정확한 경영성과를 계산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수정분개가 잘못되면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가 모두 정확하게 작성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수정분개는 최소한 한 개 이상의 재무상태표 계정잔액과 포팔손익계산서 계정잔액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수정분개는 자산, 부채 및 자본계정 혹은 수익 및 비용계정에 항상 영향을 미칩니다. 수정분개의 목적은 첫째, 재무상태표에 속하는 기말의 자산 및 부채를 올바른 금액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하면서 당기의 수익과 비용을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수정분개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급비용입니다. 선급비용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아직 서비스(수익)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즉, 재화나 용역을 당기와 차기 이후에 제공받기 위해서 그 대가를 미리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로서 선급보험료, 선급임차료, 선급소모품, 선급광고비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수수익입니다. 선수수익은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미리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선수수익은 장래에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고 대금을 미리 받았으나 결산기말까지 용역을 아직 제공하지 못한 경우로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채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선수수익에는 선수이자, 선수임대료, 선수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지급비용입니다. 미지급비용은 비용이 발생하였으나 아직 그에 대한 기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등은 비용이 발생한 다음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난 후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당기에 속하는 비용으로서 지급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이것을 당기의 비용으로 차변에 기록하는 동시에 미지급비용이라는 부채로서 대변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미지급비용에는 미지급이자비용, 미지급임차료, 미지급급여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미수수익입니다. 미수수익은 회계기간 동안에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회계기간 말까지 대가를 현금으로 받지 않았거나 그에 대한 권리를 아직 기록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미수수익에는 미수이자, 미수임대료, 미수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이 항목은 당기에 속하는 수익으로서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금액을 당기의 수익으로 대변에 기록하는 동시에 같은 금액을 미수수익이라는 자산으로 차변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즉, 수정분개에 따라 자산계정의 차변을 증가시키고 수익계정의 대변을 증가시키는 분개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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