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발생기준 회계와 현금기준 회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기간의 구분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의 경영성과를 보고하려면 기간별로 정확한 수익과 비용을 확정 지어야 합니다. 회계에서 회계기간의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방법에는 현금기준 회계와 발생기준 회계가 있습니다. 현금기준회계(cash basis accounting)란 상품 매매 등의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의 수입 및 지출이 있을 때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회계처리 제도입니다. 즉, 현금기준 회계는 회계적 사건 여부를 현금이 실제로 수반되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방법으로서, 현금이 유입되었을 때 수익을 인식하고 현금의 유출이 있을 때 비용을 인식하여 경영성과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현금의 유입 및 유출 여부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현금주의를 따르면 재무제표 작성이 매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주의는 한 회계기간 동안에 발생한 수익과 그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 지출된 비용을 적절히 대응시키지 못함으로써 경영성과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기업의 주된 활동인 영업활동은 상품의 구입과 판매를 통해 대금을 회수함으로써 종료되는데, 특정 회계기간 동안에 판매된 상품의 대가가 현금으로 회수될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한 회계기간 동안에 상품 매매에 따른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모두 이루어진다면 현금주의에 따라 경영성과를 파악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영업활동은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다음 회계연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즉, 당기의 상품 매매에 따른 현금의 수입과 지출이 다음 회계연도 이후에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계에서는 경영성과를 기간별로 파악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 기말시점에 영업활동에 따른 대금의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현금주의에 따라 경영성과를 계산하게 되면 기업의 재무적 성과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현금주의는 대부분의 기업에서 채택하고 있지 않으며 현행 회계제도에서도 이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현행 회계에서는 현금의 유입이나 유출과는 관계없이 발생기준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고 경영성과를 계산하는 발생기준 회계(accrual basis accounting)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발생기준은 기업실체의 경제적 사건 또는 거래에 대한 수익과 비용을 관련 현금의 유입 및 유출이 있는 기간이 아니라 당해 사건 또는 거래가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발생주의 회계에서는 현금의 수입 및 지출과 관계없이 수익은 얻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을 때 인식하고 비용은 발생되었을 때 인식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르면 수익과 비용은 현금의 수입이나 지출에 관계 없이 실제로 발생한 시점에 초점을 맞추어 인식합니다. 기업은 계속기업을 전제로 하여 지속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므로 인위적으로 회계기간을 구분하여 경영성과를 파악하여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의 수입 및 지출과는 관계없이 수익과 비용의 당기 발생여부를 기준으로 경영성과를 계산하는 발생주의가 도입된 것입니다. 이러한 발생기준은 기업의 기간별 경영성과를 올바르게 계산하게 해 줄 뿐만 아니라, 회계기간간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도 증가시켜 줍니다. 따라서 현금기준 회계와 발생기준 회계의 차이는 수익과 비용의 인식시기의 차이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수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익의 인식이란 수익이 귀속되는 회계기간을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어느 시점에 수익을 보고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수익인식의 원칙에 의하면 수익은 현금의 유입시점과 상관없이 얻는 것이 가능하도록 실현된 기간에 인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익을 얻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은 기업이 수익 창출을 위해 이행해야 하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다는 전을 의미하고 실현되었다는 것은 재화나 용역 제공의 대가로 현금 또는 현금청구권이 교환되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익의 인식 시점은 판매시점, 판매시점 이전(생산 진행 중이나 완료시점), 판매시점 이후(현금회수시점)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판매시점입니다. 수익을 인식하는 조건인 가득과 실현이 이루어지는 시점은 업종이나 영업형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제조업이나 판매업에서는 판매시점에서 재화나 용역이 제공(가득요건)되고, 현금이나 현금청구권이 획득(실현요건)되므로 판매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합니다. 두 번째로는 판매시점 이전(생산 진행 중이나 완료시점)입니다. 수익의 인식은 판매시점 이전인 생산진행 중이나 완료시접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장기간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건설회사는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여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공사를 수행합니다. 건설회사는 장기건설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고 공사수익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은 계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의 진척도에 따라 정기적으로 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면 공사의 진척에 따른 현금의 수취에 대한 불확실성이 심각하지 않으므로 생산기간 중에라도 전체 공사수익의 일부와 이에 대응되는 공사원가를 인식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대금 회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거나 건설회사의 공사진행 능력에 문제가 있다면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전체 공사에 대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판매시점 이후(현금회수시점)입니다. 판매시점 이후의 수익인식은 상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에 따른 현금 회수의 불확실성이 높아서 수익을 적절하게 인식할 수 없는 경우에 이용됩니다. 즉,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 수익의 인식요건 중 판매시점에 상품이 인도되었으므로 가득의 요건은 만족하지만, 현금의 회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 실현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판매시점이 아닌 현금이 회수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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