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재고자산의 원가결정과 관련해서 설명해 드린 개별법과 선입선출법에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후입선출법(Last-in, First-out Method : LIFO)은 가장 최근에 매입한 상품이 먼저 판매된 것으로 가정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가장 오래전에 구입한 상품이 기말재고로 남아있게 되는 방법입니다. 후입선출법은 재고자산의 물적흐름과 역행되어 원가흐름을 신뢰성 있게 반영하지 못하고 재고자산이 오래전에 취득한 금액으로 기록되므로 재무상태를 왜곡할 가능성이 높음으로 인해 K-IFRS에서는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가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매출원가는 최근에 높은 가격으로 구입한 가격이 되므로 이익이 낮게 계상되는 반면, 기말재고액은 오래전에 낮은 가격으로 구입한 금액으로 보고됩니다. 후입선출법은 이익이 낮게 계상되어 세금을 이연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실물흐름과 반대의 가정을 하고 있어 적용하기가 번거롭거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결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고자산을 기록하기 위한 방법인 실지재고조사법, 계속기록법과 연결하면 실지재고조사법 하에서의 후입선출법, 계속기록법 하에서의 후입선출법이 가능해집니다. 후입선출법의 경우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에 의한 기말재고액과 매출원가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계속기록법의 경우 판매된 시점에 매출원가를 산정하게 되므로 판매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매입한 상품이 판매된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입니다. 실지재고조사법은 기말시점을 기준으로 하지만 계속기록법은 판매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발생한 차이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다음은 평가원가법입니다. 평균원가법에는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동평균법은 상품의 매입 시마다 평균단가를 새로이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즉, 기존에 있는 재고금액과 매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재고수량과 매입수량을 합한 수량으로 나누어서 구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매입 시마다 평균단가가 변하게 되므로 이동평균법이라고 합니다. 이동평균원가를 산정하는 것은 계속기록법의 경우 판매 시마다 매출원가를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동평균단가를 매출원가로 계상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이동평균법은 계속기록법을 위한 방법입니다. 총평균법은 기말에 한꺼번에 재고금액과 매입금액을 합한 금액을 재고수량과 매입수량을 합한 수량으로 나누어서 평균단가를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기말에 실지재고조사를 통해서 매출원가를 산정하는 실지재고조사법에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 총평균법과 이동평균법을 적용했을 경우 계산되는 매출원가와 기말재고액이 달라집니다. 이에 물가가 상승함을 가정했을 때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매출원가 : 후입선출법 > 총평균법 > 이동평균법 > 선입선출법', '당기순이익 : 후입선출법 < 총평균법 < 이동평균법 < 선입선출법', '기말재고액 : 후입선출법 < 총평균법 < 이동평균법 < 선입선출법' 이번에는 재고자산의 평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산을 평가할 때에 적용되는 기본원칙 중의 하나는 역사적 원가주의입니다. 역사적 원가주의는 자산의 판매(시장) 가치가 변동하여도 과거 구입 시의 지급금액인 취득원가로 계속해서 보고하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자산은 취득원가 주의를 따르고 있는데 이는 취득원가가 신뢰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얼마를 주고 샀다는 것만큼 확실한 사실이 없으므로 믿을 만한 정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의사결정의 유용성을 높이고자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한 공정가치(fair value)를 도입하고 있기도 합니다. 재고자산의 경우 취득목적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데 판매가격이 하락한 경우에도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으면 정보이용자들의 의사결정을 그르치게 됩니다. 따라서 재고자산의 평가에 있어 공정가치로의 평가 필요성이 있는데 재고자산에서는 공정가치 평가의 특수한 형태라고 볼 수 있는 저가주의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가주의(Lower of Cost or Market)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시점의 시가와 취득원가를 비교하여 둘 중 낮은 금액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시가를 나타내는 순실현가능가치는 재고자산의 추정판매가격에서 추정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순실현가능가치 = 추정판매가격 - 추정판매비용' 우선 순실현가능가치가 취득원가보다 높다면 취득원가로 재고자산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미 장부에 취득원가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회계처리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순실현가능가치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하였을 때는 순실현가능가치로 평가합니다. 이때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의 차이를 재고자산평가손실이라 합니다. '재고자산평가손실 = 취득원가 - 순실현가능가치' 이 경우에는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취득원가를 순실현가능가치로 조정하기 위해서 취득원가에서 순실현가능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 다음의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차) 매출원가(재고자산평가손실) XXX (대) 재고자산평가충당금 XXX'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재무상태표에 재고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표시합니다. 기말에 순실현가능가치로 조정된 금액은 새로운 장부가액이 됩니다. 이후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가 장부가액보다 하락하면 다시 순실현가능가치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순실현가능가치가 상승하여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가액인 취득원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고자산평가손실을 환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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