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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학

유가증권과 매출채권

by anewhnd 2025. 3. 15.

이번에는 유가증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가증권(securities)이란 다른 회사가 발행한 주식이나 사채, 중앙정부 등이 발행하는 국채, 지방정부 등이 발행하는 공채 등을 투자목적으로 보유하는 증권입니다. 유가증권은 크게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분류합니다. 지분증권(equity securities)는 회사의 순자산에 대한 소유자본을 나타내는 주식(우선주, 보통주), 신주인수권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채무증권(debit securities)은 채무자에게 원리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국채, 공채, 사채 등을 말합니다. 유가증권은 또한 보유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첫째, 단기매매금융자산(trading securities)은 단기간 내에 매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한 지분증권 또는 채무증권을 말합니다. 둘째, 만기보유금융자산(hold-to-maturity securities)은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 취득한 채무증권을 말합니다. 셋째, 매도가능금융자산(available for sale securitise)은 단기매매금융자산이나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모든 지분증권 또는 채무증권을 말합니다. 넷째,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은 타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지분증권을 말합니다. 유가증권을 취득하면 유가증권 계정 차변에 취득원가로 기록합니다. 취득원가는 유가증권의 매입가액에 매입수수료, 등록세 등의 매입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입니다. '취득원가 = 매입가액 + 매입부대비용' 주식이나 채권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동안에 주식에 대해서는 배당금을 받으며 채권에 대해서는 이자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배당금수익 혹은 이자수익 계정으로 회계처리하며 손익계산서의 기타수익으로 보고합니다. '(차) 현금 XXX (대) 배당금(이자) 수익 XXX' 유가증권은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 계속해서 가격이 변화하므로 취득일 이후의 가치는 항상 변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가증권의 가치를 조정하기 위해서 결산시점에 금액조정을 해 주어야 하는데 회계기준에서는 단기매매금융자산과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해서 공정가치(fair value, 재무상태표일 현재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 시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기매매금융자산과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보유목적은 투자로 인한 수익의 창출에 두고 있기 때문에 손익의 실현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가증권의 공정가치가 취득원가 (혹은 장부가액) 보다 높으면 그 차이를 단기매매금융자산평가이익(또는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 이익)으로 계상하고 동시에 장부가액을 증가시킵니다. 반대로 공정가액이 낮은 경우에는 단기매매금융자산평가손실(또는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로 계상하고 장부가액을 감소시킵니다. 단기매매금융자산평가손익은 포괄손익계산서의 영업외손익으로 보고하며,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은 재무상태표의 기타포팔손의누계액에 포함시켜 보고합니다. 이익발생 시에는 '(차) 단기매매금융자산 XXX (대) 단기매매금융자산평가이익 XXX'이고, 손실발생 시에는 '(차) 단기매매금융자산평가손실 XXX (차) 단기매매금융자산 XXX'입니다. 다음으로는 매출채권입니다. 매출채권은 외상으로 상품을 매출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미래 현금회수에 대한 권리로서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으로 구성됩니다. '매출채권 = 외상매출금 + 받을어음' 외상매출금(accounts receivable)은 상품을 매출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나중에 받기로 구두로 약속함으로써 생기는 권리를 말합니다.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하면 외상매출금계정의 차변에 기록하고, 현금으로 회수하면 대변에 기록합니다. 매출한 상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 발생하는 매출에누리와 환입의 경우 외상매출금계정 차변에 기록됩니다. 한편, 받을어음은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하고 구매자로부터 대금지급에 관한 약속으로 어음을 받는 경우에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어음은 진성어음이라 하여 지급어음, 혹은 받을어음으로 기록하지만, 건물, 토지, 비품, 유가증권 등 상품 이외의 자산의 매매거래에서 발생한 어음은 미수금, 미지급금으로 기록하고, 자금의 융통과정에서 자금을 대여하고 어음을 받는 경우에는 대여금계정으로 자금은 차입하고 어음을 발행해 주는 경우에는 차입금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어음과 관련된 계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상거래는 받을어음과 지급어음이 관련 있습니다. 상품 이외의 자산 거래 시에는 미수금과 미지급금이 관련 있습니다. 자금의 유통과정에서 발생했을 때는 대여금과 차입금이 관련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매출채권의 만기일 이전에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서 금융기관에 매출채권을 양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품의 매매가 대부분 할부 등의 신용(외상) 거래로 이루어져 기업에서는 장기에 걸쳐 현금을 받게 되므로 운영자금의 확보 및 현금회수의 전문성과 유동성을 늘리기 위해서 금융기관에 매출채권을 양도하여 현금을 마련하고자 하기 때문인데 이를 매출채권의 양도라 합니다. 이 경우 기업에서는 매출채권에 대한 모든 권리가 금융기관에 이전되는 경우와 그령지 않은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분개를 해야 합니다. 즉, 채권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기업(양도인)에게서 금융기관(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경우는 매각거래로 보아 처분손실을 인식해야 하고 반면, 권리와 의무가 금융기관(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고 기업(양도인)에 남아 있는 경우는 자금의 차입거래로 보아야 합니다. 두 경우에 따라 회계처리 방법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