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출금이나 받을어음 가운데는 거래회사의 부도나 파산 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 항상 존재합니다. 이처럼 채권 중에서 거래처의 부도나 파산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을 대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채권의 실제 회수가능한 금액을 적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대손 예상액을 추정하여 채권 금액 총액에서 차감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 없이 채권 금액을 총액으로 보고하게 되면 마치 채권총액이 전부 회수가 가능한 것처럼 나타나 회계 정보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그릇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채권총액에서 대손예상액을 차감한 금액인 순실현가능가치로 채권금액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순실현가능가치란 실제로 회수가 가능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위한 방법에는 직접상각법과 충당금 설정법이 있습니다. 첫째로 직접상각법입니다. 직접상각법(direct write-off method)은 대손이 실제 발생할 때 대손상각비라는 계정으로 비용처리하고 또한 채권을 차감시키는 방법입니다. 직접상각법은 이러한 회계처리가 가능하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게 되어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채권이 순실현가능가치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둘째, 수익과 비용 대응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이에 다음에서 설명할 충당금 설정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충당금설정법(allowance method)은 직접상각법의 문제점을 보완한 방법으로 회계기준에서 인정받고 있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에서는 채권으로부터 예상되는 대손을 추정하여 대손상각비라는 계정으로 비용 처리하고 또한 대손충당금이라는 계정을 설정하여 채권총액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이로써 자산의 과대평가 문제가 해결되고 수익과 비용 대응의 원칙에 맞는 이익의 산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에서 대손의 추정, 설정, 확정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대손의 추정 및 대손충당금 설정입니다. 재무상태표의 매출채권이 순실현가능가치로 보고되어야 하므로 기말시점에서 대손상각액을 추정하여 매출채권총액에서 차감하는 수정분개가 필요합니다. 기말에 매출채권에 대하여 대손예상액을 추정한 후 다음과 같은 수정분개를 합니다. '(차) 대손상각비 XXX (대) 대손충당금 XXX' 둘째, 당기의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킬 수 있습니다. 기말수정분개를 통해 당기의 매출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대손예상액을 대손상각비란 비용계정으로 기록함으로써 수익과 비용을 동일연도에 대응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말수정분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손예상액을 추정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대손을 추정하는 방법에는 매출채권잔액비율법과 연령분석법 등이 있습니다. 대출채권잔액비율법은 기말 현재의 매출채권 잔액에 대하여 일정비율을 곱하여 대손추정액을 구하고 이를 기말대손충당금 잔액으로 계상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기말 현재의 대손충당금 잔액이 대손추정액보다 작으면 부족액만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게 됩니다. 반대로 기말의 대손충당금 잔액이 대손추정액보다 큰 경우에는 대손충당금을 차감하여 대손추정액과 일치시키고 대손충당금환입계정으로 처리합니다. 다음은 연령분석법이 있습니다. 매출채권잔액비율법에서는 매출채권 잔액에 대하여 일정률을 적용하여 대손추정액을 계상하였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출채권이 발생한 기간에 따라 대손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시일이 오래 경과된 채권일수록 대손율이 큰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연령분석법은 기말의 매출채권 잔액을 매출채권이 발생한 경과기간에 따라 구분하고, 각 집단에 대하여 연령별로 상이한 대손율을 적용하여 대손충당금 기말잔액을 계상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대손의 확정입니다.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정되는 것을 대손의 확정이라고 합니다. 대손이 확정되면 이미 설정되어 있는 대손충당금을 차감시키고 동시에 매출채권을 장부에서 제거하여야 합니다. 만일 대손확정액이 대손충당금 잔액보다 큰 경우에는 부족액만큼을 대손상각비 계정으로 비용 처리합니다. 세 번째는 상각채권의 회수입니다.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미 대손확정으로 회계처리 하였던 매출채권이 나중에 회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손확정시의 회계처리를 취소하는 분개가 필요합니다. 이 분개를 통해 대손충당금을 회복시켜 놓은 다음에 채권의 회수에 관한 회제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기타 채권입니다. 첫째로 대여금입니다. 타인에게 현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자산계정인 대여금계정 차변에 기록합니다. 대여금은 대여기간이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날로부터 1년 이내인 것은 유동자산인 단기대여금으로, 1년을 초과하는 것은 투자자산인 장기대여금으로 분류합니다. 둘째로 미수금입니다. 건물, 토지, 비품, 유가증권 등 상품 이외의 자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미수금으로 기록합니다. 미수금은 일반적인 영업활동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이란 점에서 매출채권과 구별됩니다. 셋째로 선급금과 선수금입니다. 선급금은 상품을 매입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대금의 일부를 계약금으로 미리 지급할 때 기록하는 계정입니다. 따라서 지급자는 이후에 상품을 받을 있는 권리가 생기므로 자산인 것입니다. 선급금은 나중에 상품을 매입하는 시점에서 매입계정과 상계합니다. 선수금은 상품을 판매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대금의 일부를 계약금으로 미리 받았을 때 기록하는 계정입니다. 수취자는 이후에 상품을 판매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므로 부채로 처리합니다. 넷째로는 가지급금과 가수금입니다. 가지급금은 현금의 지출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처리할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된 경우에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계정으로 자산계정입니다. 그리고 가수금은 현금의 수입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처리할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된 경우에 발생하는 임시계정이고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부채로 기록하였다가 나중에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면 적절한 과목으로 대체해서 재무상태표에 기록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완성된 재무제표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마지막 다섯째로는 선대금(가불금)이 있습니다. 선대금(가불금)은 회사가 직원의 편의를 위하여 급여 중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 발생 시 자산으로 기록하였다가 급여일에 정산합니다. 선대금은 임시계정이므로 정산되어야 하나 결산일까지 정산되지 않은 선대금은 단기대여금으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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